금융정보분석원(FIU)가 국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ML 종합 평가 결과 일부 기업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IU 측에서는 이번 검사의 목적이 자금세탁 범죄의 적발 보다는 특금법에 따라 적절한 AML 체계를 갖추고 있는 평가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국내 진입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있어 AML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제는 위험평가(RA, Risk Assessment) 입니다.
자금세탁에 있어 위험한 고객이 누구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RA는 크게 국가 위험, 고객 위험, 상품 및 서비스 위험이라는 기준에 따라 고객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거래 자체를 거절하거나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일반 고객확인의무(CDD)’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KYC의 중간 과정인 RA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왜 비대면 채널의 자금세탁방지가 중요한 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가상자산 서비스들에 대해 계속해서 규제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편리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담긴 신규 서비스들도 사업이 중간에 좌절되거나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 자체가 커다란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쉽게도,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들이 자금세탁에 있어 태생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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