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가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는데요. CBDC가 명시적으로 가상자산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한은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춰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들여놓는 1단계 법안이었습니다. 국회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까지 규율하는 2단계 법안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 수는 급성장에 비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핀테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46.9%), 현지 규제·정책 진입장벽(37.5%), 해외 바이어·수요 발굴(32.8%), 해외 제휴·합작 파트너사 발굴(32.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 “현지 정보제공부터 해외진출 거점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거점 마련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한국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며 “핀테크 생태계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고, 글로벌 진출 활성화가 그 동력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