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시세조종에 이용됐던 시장조성자(MM)의 거래행위가 내년 7월부터 금지됩니다.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고객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이용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7월19일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는데요. 단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