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전문가 자격증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36곳 사업자는 평균 4.8개의 관련 자격증을 확보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업을 인가받은 36곳의 업체 중 평균 이상으로 자격증을 보유한 가상자산 사업자로는 총 열 곳이 있었고, 열 곳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섯 곳의 원화 입금 거래소, 네 곳의 *코인 마켓 거래소, 수탁(보관) 업체로 구성됐습니다. *코인마켓: 원화 입금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은 가상화폐 시장이 향후 금융 시장 내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