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업계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절차 개선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금융위는 우선 디지털화에 따른 저축은행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을 올해 중 도입해 비대면 여·수신 업무에 적용하고 상시 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상태를 점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