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디파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지난 10일 미 규제 당국은 “디파이가 해커 및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에 악용되고 있다”며 자금세탁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규제 당국과 파리 금융시장법위원회(HCJP)는 현재 탈중앙화 자율조직(DAO)를 법의 어느 영역으로 편입시킬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제 당국이 디파이 관련해 적용시킬 수 있는 규제안으로는 실명인증제(KYC)와 감독기관 추가설치 등이 언급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도용·양도가 어려워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체인증 도입을 계기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