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은행연합회·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이상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업점의 송금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을 표준화해 증빙서류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대상을 한정해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이어 금감원은 영업점이 확인 의무 이행 과정에서 신고대상 여부 등을 기업에 직접 안내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상 외화송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은행 등 금융사들의 업무위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핀테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임을 밝혔는데요.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8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은행대리업의 경우 은행권의 관심이 클 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업무위탁 범위 확대는 상당한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은행권의 수요를 예단하기 쉽진 않지만, 은행대리업 또한 제도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선행했던 점도 이번 논의에 긍정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