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한 마디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부연하겠다는 것으로, 즉 내부통제 실패로 횡령,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신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업계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금융회사의 규모, 중대 금융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물론 CEO와 고위 임원이 책임을 경감·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고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를 30일 공개했습니다. 이날 FIU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의심거래보고(STR) ▲고객정보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한 의무 이행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사례들중 하나로 거래소 C의 고객 D는 암호화폐 매수·원화 입금 없이 국외에서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입고받아, 878회에 걸쳐 매도하고, 또 91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 양상을 보였는데도 이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 자금세탁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감시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KYC 의무 이행이 미흡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거래소 E는 고객 555명의 연락처가 011 또는 017로 시작해 연락이 불가능한 번호였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건데요. KYC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현장 검사를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