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을 운영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각종 이용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책임져온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했으며, 특히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할 보고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법감시인이 겸직해오던 보고책임자의 역할을 규정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보고책임자 독립성도 보장한다고 합니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요건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자금세탁방지 분야 석사 이상 소지자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FIU, 금융위, 검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 협회 등 기타 유관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제한한도록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