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새 계좌 개설 시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나 일일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은행권은 2016년부터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고객이 새 계좌를 만들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받게 했다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일일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으로 제한했었는데요.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낮은 거래 한도의 통장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이에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하며 조치를 완화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