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제도를 갖췄음에도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제도 책임의 불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26일 은행법학회가 개최한 '은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내부통제 개념이 위험관리까지 확대되면서 전사적 위험관리체제로 발전해오고 있다"며 "지배구조법에도 전사적 내부통제 체제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금융사 이사회는 전사적 내부통제 체제의 구축과 정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과 함께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구축과 정비에 관한 정책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과 지배구조법상의 준법감시인을 상법상 준법지원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全) 산업군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역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AI 뱅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AI가 기존의 수학적·통계학적 기법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업무처리 방식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적·질적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AI 확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의 오용이나 알고리즘의 오작동, 혹은 누군가의 의도된 잘못이 없이도 AI의 확산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금융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따른 위험 요소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AI 확산에 따른 시스템 위험 유발요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